‘관세대응119’ 상담내역 분석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수출업체 A사는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자 복잡한 고민에 빠졌다. A사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이미 베트남에 공장 건설 투자까지 진행 중이었으나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원산지·생산지에 따른 고율 관세를 맞게 된 것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범정부 대응책의 일환으로 통합 상담창구 ‘관세 대응 119’가 설치된 이후 3월 A사의 상담이 접수됐다. 당시에는 아직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이었지만 중국산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6.5%, 무역법 301조 보복관세 25%, 보편관세 20% 등 총 51.5%의 관세가 부과되던 시점이었다. 또 다른 수출업체 B사의 경우 화장품 파우치백을 중국에서 생산·수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공장의 베트남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사도 중국산 원단을 베트남에서 제품으로 가공할 경우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될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을 유럽연합(EU)으로 옮기기 위해 EU의 수입품 원산지 기준도 파악해야 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제조·수출하는 C사는 원산지 표기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 미국에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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