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스승의 날’ 앞두고 설문
응답 교사들 이탈 원인으로
‘교권 추락’‘낮은 보수’ 꼽아
3년간 ‘교권침해상담’ 500건↑
교사 37% “교권 보호법 시급”
응답자 절반 “차기대통령 소통이 중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저지하는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례들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이 51.6%, ‘다소 심각’ 응답이 38.4%에 달했다. 설문은 지난달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스스로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교원도 24%였다.
교원들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 원인에 대해 ‘교권 침해(40.9%)’를 1순위로 꼽았다.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도 뒤를 이었다. 본인이 교직을 정년까지 유지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교사 중 54.8%도 ‘악성 민원, 생활지도 어려움 등 교권 하락’을 이유로 꼽았다.
교권침해 사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태 이후에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34.1%의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언쟁·폭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상해·폭행까지 당한 교원은 응답자 중 6.2%였다. 서울 양천구 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충북 청주시 학생 흉기난동으로 교원 등이 다친 것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99.3%가 찬성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매년 수천 건씩 개최되는 가운데, 교총은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상담·지원 건수가 총 504건으로 2022년(520건), 2023년(519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 대책으로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37.3%)’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적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도 ‘교권 보호(23.6%)’ ‘교원 처우 개선(19.3%)’ 순으로 꼽혔다.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는 문항에 교원의 절반(50.3%)이 ‘소통과 통합능력’이라고 답했다.
인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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