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액감면을 예상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추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 등과 충북 진천군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B 씨 등은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도세·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9015만 원을 A 씨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양도세 차액·가산세 등 1억7525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 A 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내고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특례조항상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부과되는 양도세만 B 씨 등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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