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출석한 건진…

남부지법 출석한 건진…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지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7일 첫 공판을 앞두고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지만, 공판이 끝난 뒤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는 소감을 표했다.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모(62) 씨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밖에도 검찰은 전 씨가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아 통일교 현안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씨가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보수 쪽의 성향을 갖고 있어 보수 정권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전 씨는 공천 후보자 등에게서 받은 돈이 기도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청탁 대가나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받은 목걸이의 행방도 규명 대상이다.

이재희 기자
이재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