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 우려 목소리 확산

조희대, 불출석 사유서 낼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파로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입법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2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차분히 경과를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며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함께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특정 정당이 어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사건에 관여한 판사를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러한 우려를 담아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낼 거란 관측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2일 “단지 이 후보를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것은 박정희 유신과 5공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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