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2심 재판도 미뤄져
당초 20일 공판 → 추후 지정
대장동 업자 재판 내달 마무리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사건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까지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환)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공판기일 추후 지정이란 법률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변론·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2심 1차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당초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대선 당일인 6월 3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위증교사 2심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졌다. 앞서 서울고법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5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재판에서 6월 중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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