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2마리 추정, 1.8t 해당

포항=박천학 기자
동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2억3000만 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운반한 선장 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호 선장 B(53)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에서 불법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호가 고래고기를 어창에 은닉하고 입항하는 것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호 어창에 실려있던 고래고기는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되며 총 165자루(약 1.8t)다. 이는 약 2억3000만 원 상당의 양으로 해경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DNA 채취, 분석해 정확한 고래 종류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 불법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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