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AFP 연합뉴스
김혜성. AFP 연합뉴스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2019년에 같은 혐의로 벌금100만원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의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며 전파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동종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동생 B 씨와 함께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에게 김 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서울시 고척야구장 인근에 게시해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A 씨는 김혜성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다. A 씨는 이미 5~6년 이상 원정 경기까지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고 야구장에 자주 모습을 비췄다. A 씨는 이미 2019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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