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강 의원, 특검법 대표 발의…김용민, 노종면 등 참여
민주당 “당론 아냐” 선 그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콜롬비아 마약왕의 사례를 들며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바 없다”라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실제로 에스코바르는 1985년 법원에 보관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법원을 탱크로 습격하고 불을 질렀다. 이에 판사들은 복면을 쓰고 법정에 입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른바 ‘6·3·3’ 원칙도 적용했다.
특검법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해당 특검법은 지도부가 추진하거나 당론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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