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은 뒤 행할 불교의 수행인 불사(佛事)를 살아 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 명복을 비는 불교 전통의례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뜻이다.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라는 특징을 가진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 수륙재(2013)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의식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치러지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1849년(헌종 15) 홍석모가 일 년의 세시풍속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이와 함께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되는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는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예고 이후 30일 간 의견 수렴,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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