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청년층에 이율 3000% 소액대출
연체시 지인에 나체사진, 욕설·협박 보내

소액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청년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3000%이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총책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지만 결국 10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일명 ‘3050 대출’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3050 대출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50만 원을 갚게 하는 초단기 고리 대출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중랑구·도봉구 일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추심책 등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약 11억6000만 원(대부원금 약 3억5000만 원)을 뜯어냈다.
소액이 급하게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등 취약계층이 이들의 먹잇감이 됐다. A 씨 등은 돈을 빌리는 이들에게서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놓고,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매매 전단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중간관리자 B 씨는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 방음 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대출 과정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전화 등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경찰의 추적도 피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A 씨와 B 씨를 비롯한 11명을 검거했다. B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지만, A 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약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A 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귀가 중이던 A 씨를 지난달 말 붙잡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했다. 또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협력,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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