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신속한 진상규명 촉구
무안=김대우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광주지방변호사회)은 13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1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이 고소한 피고소인 명단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인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을 비롯해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정비·안전담당자, 무안공항 관련자로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 포함됐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다. 유가족 김다혜 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며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태호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각각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조사·수사 중이다.
김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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