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농인(수화 언어를 일상어로 쓰는 청각장애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최 씨는 가입비가 1000만 원인 ‘천계’를 조직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장애인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도 농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계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청각장애인이어서 그들의 사회적 특성과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2~3배의 당첨금으로 현혹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6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됐다.
노수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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