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12일에는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성격이 뚜렷하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방적으로 판결을 비난할 수 있는 좋은 무대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특검법은 더 심각하다. 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법안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없다. 법안의 핵심은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을 침범했다 △사건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음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명의 반대 의견에도 신속하게 선고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것 등이다. 특검법안 자체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위배될 소지도 크다.

문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청문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망신주기 성격이 강하고, 탄핵소추의 전단계 역할도 한다. 특검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겠지만, 그때까지 당할 개인의 고통과 피해는 막대하다. 대선 이후에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은 재개될 예정이지만,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려 한다. 담당 판사를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청문회와 특검법이 마음에 드는 판결만 내리도록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치는 이유다. 실제로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하라는 식의 주장까지도 공공연히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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