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합형 분쟁조정방식

조정위 건너 뛰고 신속 협의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정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방식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 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8건)에서 2024년 12%(24건), 올해 1∼4월 18%(8건)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혼합형 분쟁 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등 과정을 건너뛰고 빠르게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실제 원상회복 분쟁 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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