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준구 기자 kimjunku@munhwa.com

최근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을 일으킨 고양특례시가 최대 3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를 벌여 과거 10여 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 원을 소급 부과했다. 이는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는 소급부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 36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 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하수도 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하수도 요금 태스크포스(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김준구 기자
김준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