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人 300만원 배상’ 뒤집어

포항=박천학 기자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역 피해 주민 대표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진 발생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피해 주민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촉발지진’이지만 관계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배상금이 과하고 다툴 여지가 많다며, 주민대표는 당초 청구액인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등 총 2번의 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 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참여 인원은 4만7000여 명이었으며 이후 1심에서 승소하자 추가로 대거 참여해 총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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