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중국 협상서도 ‘10%’ 고수

의제 다양한 한국은 조기타결 미지수

미국이 영국에 이어 중국과도 관세 협상에서 10%의 기본상호관세 부과를 고수하면서도 조기에 타결점을 찾아내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타결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관세·비관세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투자협력 관련 내용까지 협상 의제에 넣고 있는 한국은 최대한 협상 시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있는) 7월 이후에 미국과의 타결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종 상황으로 조기 타결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미 협상 속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 간 논의가 오갔던 ‘줄라이 패키지’(7월 타결안)에 맞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앞서 12일(현지시간) 미·중이 서로에 대해 부과하던 전체 관세율 가운데 115%포인트의 관세율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에 대해 30%(펜타닐 관세 20%+기본상호관세 10%), 중국은 미국산에 대해 10%의 관세만 잠정 부과한다. 앞서 미국은 영국에 기본상호관세 10% 및 자동차 관세 10%만 부과하고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이 영국·중국과의 협상에서 10%의 기본상호관세는 고수한 만큼 모든 품목·상호관세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10% 관세율은 관철시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양국 간 무역수지에 직결되는 관세·비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나 조선 협력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영국과 중국처럼 10%의 기본상호관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양국 장관급에서 의제에 대해 최종 확인하면 협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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