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측 “제조물책임법 바뀔 수 있게 다시 싸울 것...즉각 항소”
강릉=이성현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운전을 한 60대 할머니와 도현 군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선고 직후 유가족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의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렸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은 물론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과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 등이 이어졌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제조물책임법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면서 법은 기업 편에 서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43) 씨는 “오늘의 판결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며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조물책임법이 바뀔 수 있게 도현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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