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시스
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시스

1심, 증거 능력 인정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으로 판단

2심, 증거 능력 자체 불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 측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해당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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