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 뒤집어…준사기혐의 30대男 구속 기소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후 전 재산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A(34) 씨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4)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 씨가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전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상 남편이었던 A 씨는 이번 범행으로 C 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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