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일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방첩사,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직접 임명 대상에 추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군 주요 보직자에 드론작전사령관과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추가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각 군의 소속부대 및 부서가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도 변화 등을 반영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은 드론 및 사이버작전사령관 외에 국군방첩사령관,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 9명이 됐다.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육군 인사사령관은 대통령 임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을 통한 ‘북풍 유도’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풍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발동하려다 여의치 않자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도 예하 해킹부대를 동원한 비상계엄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2년 대선에선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런 배경 탓에 드론 및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사령부는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에 비춰 진즉 대통령 임명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며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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