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돌아가서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 연루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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