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노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가 KTV의 고소 취소에 따라 불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지난 1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자는 앞서 KTV가 올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한 재가공 영상을 지난해 2월 유튜브에 올렸다.
그는 가수 변진섭이 원래 불렀던 ‘사랑이 필요한 거죠’의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는데,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KTV가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KTV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KTV가 백자와 함께 형사 고소했던 유튜버 채널 ‘건진사이다’ 운영자 김모 씨 역시 지난달 중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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