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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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각에도 연이어 실패한 MG손보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례회의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 당국은 MG손보의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의 신뢰 유지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100% 안전하게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이 정지된다.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가운데 90%정도가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금융당국이 가교 보험사 설립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교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된다. MG손보 전속 설계사들에 대해서 타 손보사로의 이직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MG손보 노조측은 가교 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경 기자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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