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를 받고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해줬다면 타인의 통신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가입사실확인서약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9개 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제공 대가로 2만~3만 원을 받았으며, A씨 명의로 개통된 유심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쌓을 용도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달라”고 한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유심 개통에 응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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