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설날에 80대 노모 치아를 강제로 뺀 뒤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A(60대)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29일 오전 12시11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특히 A 씨는 방에 머물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에 열린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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