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수 씨. MBN ‘특종세상’ 방송 화면 캡쳐
배우 박은수 씨. MBN ‘특종세상’ 방송 화면 캡쳐

2008년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았다 감형

2013년 돈 안 갚아 벌금형 선고받기도

배우 박은수(78)씨가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 씨로부터 박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씨를 알고 지낸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박 씨가 사정이 어렵다고 부탁해 6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빌려줬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박 씨는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부동산 사기, 영화 제작 투자 사기, 인테리어 미지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013년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도자기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박 씨는 2021년 돼지농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황을 공개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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