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사퇴 압박엔 “소신껏 기본권 보장 못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을 우려했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많은 전국의 법관들이 재판 결과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당 박지원 의원이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가 48. 6%이고, 비공감 46.2%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특정 대법원장·대법관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내지 신변의 변화는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이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서 빠르게 선고됐다는 지적엔 “대법원이 법률심이자 상고심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기록 검토, 법리적 쟁점 검토 등을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판결 자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 후보 사건을 다른 전합 사건보다 앞서 심리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으면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 등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