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하려면 하원서 탄핵소추안 과반수 찬성 통과 뒤 상원 탄핵심판서 유죄 판결 받아야
트럼프 1기때 두 차례 하원서 탄핵소추안 의결…상원서 무죄 확정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반발에 밀려 결국 표결 없이 철회됐다.
인도계의 2선 하원의원 슈리태너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뇌물과 부패, 사법 방해, 전횡을 저질렀다며 총 7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결의안을 지난달 28일 하원에 발의했다. 태너더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차기 에어포스원을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는 계획 역시 이해충돌 문제라며 탄핵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태너더 위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캐서린 클라크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탄핵안 기각 동의안에 민주당 지도부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제리 내들러 의원도 아널 당내 회의에서 “태너더의 시도는 멍청하고 끔찍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 발언은 회의장에서 박수를 받았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과거 민주당은 탄핵 문제에서 항상 신중한 전략을 취했다”며 내들러의 입장에 공감했다. 악시오스는 태너더가 일부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공동발의자로 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 의원 과반수(50%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걸쳐 확정된다. 재판은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경우 유죄 결정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다만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우위여서 트럼프 대통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하원에서 2차례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상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