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 기록 재검토…외력에 의한 뇌출혈 확인
대구=박천학 기자
유도 훈련 중 업어치기로 뇌출혈, 사지마미 등 영구 장애를 입게 한 유도 관장이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의 기록 재검토로 3년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 서성목)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도 체육관장 A(30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훈련 중 바닥에 이중매트를 깔지 않은 채 초등학생인 B(당시 10세)군을 2~3차례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 인해 B군을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뇌내출혈 이외에 B 군 머리 부위의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육관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의식을 회복한 B 군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씨는 책임을 회피해 상해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건 수사는 공전됐다.
이 사건을 승계받은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는 기록을 재검토하고 B 군의 입원 이후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과 MRI, CT 영상 등을 분석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B 군의 진료기록 및 상처 부위에 대한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 군의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A 씨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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