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훼손 문제’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 특검 수사, 청문회 등 초유의 사법부 겁박을 자행하는 와중에 결정한 일이다. 민주당의 재판 독립 침탈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공격이 주된 목표인 듯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나오자 희희낙락했다. 3심이 지난 1일로 잡혔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다 유죄 취지 선고가 떨어지자 사상 초유의 사법부 파괴 행위를 벌이고 있다. 후보 자격 박탈형이 예고됐던 ‘범죄피고인’ 이 후보나 민주당의 반응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법관대표라는 판사들의 움직임이다.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손발을 맞춰 대법원장의 등에 칼을 꽂는 ‘내부 반란’ 같은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과거에도 ‘법복 입은 정치인’ 같은 판사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걸 거리껴 하지 않는다. 이 후보 선거법 1심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가 사표 낸 판사,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라는 판사 등 법 원리와 상식을 깨고 정파에 복무하는 듯한 판결을 노골적으로 한 판사가 하나둘이 아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제103조)은 버려진 지 오래다.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던 최기상·이수진·이탄희 판사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고 김형연 판사는 대통령비서와 법제처장에 오른 것을 본본 것인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 추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이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판결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명색이 법관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내심을 독심술사처럼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이라고 단정했는데, 판사라기보단 법원에 위장취업 한 민주당 당원 같다.

김세동 논설위원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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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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