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보상 가능해
구리=김준구 기자
경기 구리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장례비 △상해사고 의료비(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단위로금) 지원 등이며, 기존 10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개인보험과 중복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김준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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