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사법 리스크 ‘강제 해소’ 차원을 넘어 러시아·튀르키예·헝가리 등에서 횡행하는 ‘연성 독재’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특히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나라와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이 후보가 직접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커간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재판 연기 등으로 대선 이후로 줄줄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그런 재판이 대선 후 진행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위헌적 법안 만들기에 나섰다. 당선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 뒤 ‘당선은 국민 동의’라는 논리로 법안을 공포·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자체를 내란 세력으로 주장한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법정 정화(淨化)’ 발상은 더 위험하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청문회·특검·탄핵을 불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숙정(肅正)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위헌성이 뚜렷한 것은 물론, 명확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러 법률을 밀어붙인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면소(免訴) 판결을 노린 법안이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시행되면 대장동·위증교사·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4개 재판 리스크도 벗을 수 있다. 대법관 100명 확대법,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4심제법’도 문제투성이다. 선거판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이 그런 폭주를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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