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 84조’ 입장밝혀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관련 질의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로 기일이 늦춰졌던 이 후보 형사재판들의 재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 중 한 곳이라도 이 후보 당선 후 재판 속행을 결정하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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