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반발 확산
사법부 겨냥한 ‘입법 폭탄’ 이어
지귀연 판사 향응의혹 제기까지
법조계 “대법관 증원 부작용 커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될 우려”

‘大法 흔들기’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을 쏟아내면서 법조계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을 겨눈 ‘술 접대’ 주장까지 제기한 데 대해 법조계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들을 사법부 압박을 위해 졸속 추진한다는 평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대폭 증원 법안에 대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통해 ‘중도·보수 10 대 진보 2’인 현재 대법원 구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에 가차 없이 보복하는 모습이 두렵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현행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탈바꿈해 재판 지연을 유발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우리 사법시스템은 3심제로 운영되면서 잘못된 판결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질 경우 무분별한 헌법소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운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이 정한 정신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판부 논의 내용 등을 수사하겠다는 취지인 데다 대법원 수장을 표적 삼아 강제 수사하겠다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대법관들로 하여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부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만든 법안”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행정권을 남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무더기 상정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술 접대 폭로에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과 판사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한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강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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