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반발 확산

 

사법부 겨냥한 ‘입법 폭탄’ 이어

지귀연 판사 향응의혹 제기까지

법조계 “대법관 증원 부작용 커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될 우려”

‘大法 흔들기’ 어디까지…

‘大法 흔들기’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 등 사법부 압박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너머로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을 쏟아내면서 법조계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을 겨눈 ‘술 접대’ 주장까지 제기한 데 대해 법조계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들을 사법부 압박을 위해 졸속 추진한다는 평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대폭 증원 법안에 대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통해 ‘중도·보수 10 대 진보 2’인 현재 대법원 구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에 가차 없이 보복하는 모습이 두렵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현행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탈바꿈해 재판 지연을 유발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우리 사법시스템은 3심제로 운영되면서 잘못된 판결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질 경우 무분별한 헌법소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운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이 정한 정신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판부 논의 내용 등을 수사하겠다는 취지인 데다 대법원 수장을 표적 삼아 강제 수사하겠다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대법관들로 하여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부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만든 법안”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행정권을 남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무더기 상정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술 접대 폭로에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과 판사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한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강한 기자
이현웅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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