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과징금 처분 후 10개월만
‘AI교과서’ 실태점검 결과 발표
교육학술정보원 시정·개선 권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테무가 해외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정부에 14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다른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나온 지 약 10달 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C커머스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7월 중국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전한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싱가포르 등 다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이용자가 일일 평균 29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구성해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는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전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AIDT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부 등을 점검해 KERIS에 시정·개선을, 교육부에는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AIDT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연락처·상담내용 등 일부 사항이 누락된 점, 학생의 학습 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적시하지 않은 점, AIDT의 보안조치가 클라우드 보안에 치중된 점 등을 지적했다.
구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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