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시장, 교체 팔 걷어

 

국비보조 안되자 市가 직접대응

간판·메뉴판 등 최대 270만원

대상 업소 5곳 모두 교체 합의

 

“분식점 메뉴판서도 버젓이…

청소년 마약범죄 보호 첫발“

경기 안양시의 분식점(위)과 고깃집(아래)에 ‘마약’ 문구가 들어간 간판이 설치돼 있다.
경기 안양시의 분식점(위)과 고깃집(아래)에 ‘마약’ 문구가 들어간 간판이 설치돼 있다.

안양=글·사진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학생이 자주 드나드는 분식점 등에 ‘마약떡볶이’처럼 마약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쓰이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현상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최대호(사진) 경기 안양시장은 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식품명과 점포 상호에서 ‘마약’ 표현 퇴출에 팔을 걷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양시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간판, 식품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포장재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들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업주가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교체할 경우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와 관련한 국비는 책정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안양시가 먼저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최 시장은 “‘마약’이란 단어가 맛있는 음식을 강조하는 수식어처럼 고착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국고보조가 없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과 같이 중독성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표현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간판의 경우 200만 원, 메뉴판 50만 원, 포장재 20만 원 등 업소당 최대 270만 원까지 교체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는 총 5곳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소 모두 시의 방침에 따라 간판 등을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현 제도에서 마약김밥 등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식품명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여전히 ‘마약’ 상호명을 사용하는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마약 등의 상호명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마약김밥과 마약떡볶이를 비롯, 마약칼국수·마약짜글이·마약낙곱새·마약덮밥·마약국밥·마약고기 등 179곳에 달했다. 최 시장은 “간판과 메뉴 등에 ‘마약’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긍정적인 인식마저 심어줄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마약이란 용어를 간판 등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것은 물론, 초·중·고에서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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