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공학전환 갈등’ 일단 봉합
6개월만에 처벌불원서도 제출
“장기화땐 학교 발전에 악영향”
교내 시설 훼손 복구비 54억
“폭력시위 미처벌 선례 만들어”
동덕여대 점거 농성 사태 반년 만에 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며 간신히 갈등을 봉합했지만, 고소 취하에도 계속되는 경찰 수사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든 학생들에 대한 면죄부 아니냐는 내부 비판 등 이번 사태가 남긴 깊은 생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학내 사안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비화한 끝에 학교와 학생 모두 피해자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15일 동덕여대는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고소한 지 6개월 만이다. 학교 측은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학교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학생들에게 알려지자 일부 학생이 이에 반발해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피해가 커지면서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동덕여대는 형사소송 취하에 따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54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학교 측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교의 결정에 대해 동덕여대 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000 학우들의 총의가 모였기에 오늘의 형사고소 철회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자축했다. 동덕여대 시위에 참여한 재학생 A(21) 씨는 “학교가 학생을 고소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됐을 뿐 남녀공학화 문제와 사이버불링 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폭력적 시위가 처벌받지 않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학생 이모(23) 씨는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수업이 중단되고 학교 행정도 사실상 마비됐다”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학생 김모(21) 씨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었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학교 본관에 무단 진입을 시도한 10명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지속될 수 있지만, 고소 취하에 따라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김린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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