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브레인 11∼12일 여론조사

 

오차범위 이내에서 민심 팽팽

“조희대 사퇴” 45% “안돼” 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오면서 선거 기간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국민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진행한 조사(무선 전화면접)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가 51%로, ‘동의하는 편이다(43%)’보다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높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 정지를 노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지 정당별로 극명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는 74%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했고,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86%가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동의하는 편’이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12%밖에 안 됐다. 이념성향별로도 차이가 컸다. 보수층은 72%가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고, 진보층은 74%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했다. 중도층은 ‘동의하는 편’이 44%, ‘동의하지 않는 편’이 51%였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놓고도 ‘적절하다고 본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이 각각 47%, 48%로 팽팽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무려 88%가 ‘적절하다’고 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민주당 지지자는 9%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91%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응답자의 74%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진보층 응답자는 8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가 각각 50%, 45%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사퇴해야 한다’가 45%,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47%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는 81%가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86%가 사퇴가 필요 없다고 했다. 중도층은 사퇴 필요가 46%, 사퇴 불필요가 47%로 차이가 없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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