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 제자를 되레 꾸짖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조규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백모(51) 씨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재 방법이나 내용이 교사로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압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 발달 저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평가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백 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학급 학생 A(15) 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 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A 군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다른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던 A 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5월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수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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