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법원이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20년 1~5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적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같은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A 씨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적용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1·2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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