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2심 법원이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20년 1~5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적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같은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A 씨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적용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1·2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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