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생 및 교사 등 50여 명 대피…인명 피해 없어
경찰, 피의 학생 불구속 입건
광주 소재의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가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45쯤 광산구 소재의 한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겸 기숙사로 쓰던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 군은 필로티 구조로 된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담배를 피웠고, A 군이 버린 담뱃불이 인근에 있던 재활용품 수거장에 떨어져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으나 이에 따라 건물 내 있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0여명이 대피했고,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병원 관계자 등 3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군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생한 불티가 쓰레기장 종이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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