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 때문에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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