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 때문에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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