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지인 B 씨도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 씨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날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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