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 환송심 연기 ‘적절’ 47%·‘부적절’ 48%
더불어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45%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7%였다.
15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11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무응답은 8%를 기록했다.
특히 세대 별로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0대와 60대 이상은 사퇴 반대가 찬성보다 앞섰다. 30대부터 50대까진 사퇴가 필요하단 주장이 우위를 보였다.
보수층은 71%가 사퇴 반대를, 진보는 79%가 사퇴 찬성을, 중도층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단 응답이 1%포인트 더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 연기를 둘러싼 입장을 물은 결과,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재판을 미룬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47%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48%였다.
이념 성향 별로 보수는 74%가 재판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진보는 82%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도층은 적절 50%, 부적절 45%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9명이 재판이 미뤄져선 안 된단 입장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란 견해가 51%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43%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2.0%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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