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파기 환송심 연기 ‘적절’ 47%·‘부적절’ 48%

더불어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45%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7%였다.

15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11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무응답은 8%를 기록했다.

특히 세대 별로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0대와 60대 이상은 사퇴 반대가 찬성보다 앞섰다. 30대부터 50대까진 사퇴가 필요하단 주장이 우위를 보였다.

보수층은 71%가 사퇴 반대를, 진보는 79%가 사퇴 찬성을, 중도층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단 응답이 1%포인트 더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 연기를 둘러싼 입장을 물은 결과,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재판을 미룬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47%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48%였다.

이념 성향 별로 보수는 74%가 재판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진보는 82%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도층은 적절 50%, 부적절 45%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9명이 재판이 미뤄져선 안 된단 입장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란 견해가 51%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43%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2.0%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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