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배출허용기준 초과해도 불이익 없어

의정부=김준구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맑은물사업소(호국로 1049번길 39) 1층 주차장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배출가스 무료검사는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돼 검사 안내를 받았던 차량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사용연료에 따라 △경유 차량은 매연 △휘발유나 LPG 차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등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으며 시는 자율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이종호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
김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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