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 침입을 막는 경찰을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인 지난 1월 18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다.

우 씨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안 씨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남 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담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안 씨에 대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경찰을 폭행한 이 씨와 남 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선고를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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