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16일 오전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인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로 수사팀은 김씨가 어떤 경위로 사건을 고발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심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받은 외부 장학금이 심 총장이 해당 고교 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심 총장 딸 특혜채용 논란은 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심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해 근무했고,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부당 합격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원 연구보조원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부는 채용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연구원 지원자가 별로 없어 전공 요건을 변경했고 경력 산정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특혜나 배려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원 합격과 관련해서도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심 총장은 앞서 의혹 제기 당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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