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에 5곳 등 전국에 총 7곳 운영
춘천=이성현 기자
전국에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16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신 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불법 도박장은 강원 원주에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그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성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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